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 지원유형기타,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현금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