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연 1회 모집공고
방문신청
현물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주거복지처/032-260-5125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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