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주택의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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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거나,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수입이 없을 경우 0을 입력, 수입이 1억 이상인 경우 9999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