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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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물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주거복지처/032-260-5123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