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2024년 일정 및 신청방법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2023.01.01~2023.02.28
방문신청
현금, 현물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주거복지처/053-350-0295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