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물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도시공사 기타 - 우편, 이메일
주거복지처/032-260-5123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