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내용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관내 : 1,300원 - 관외 : 1,300원+1km당 100원 추가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은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오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직접 방문 기타 - 전화신청 : 031-378-7816 - 팩스신청 : 031-378-7820

제출서류

구비서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상담전화문의 바랍니다.

접수문의

문의처

오산시시설관리공단/031-371-1895

소관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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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관내 - 평일기준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공휴일제외), 광역-연중무휴 24시간(031-857-0420), 1666-0420으로 전화하여 배차신청),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이용일 일주일전 오후1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 031-677-665
  • 소관기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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