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신청방법

기타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출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필수)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장애인 외 대상자 - 신분증 사본(필수)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장기요양 인증서(1,2,3등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감면)

접수문의

문의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소관기관

여주도시공사

소관부서

서비스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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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동행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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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관내 - 평일기준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공휴일제외), 광역-연중무휴 24시간(031-857-0420), 1666-0420으로 전화하여 배차신청),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이용일 일주일전 오후1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 031-67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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