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만65세 이상으로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제출)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위의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및 보호자(동승)

지원내용

당일 전화 접수 ☏1522-3650 - 평일 : 07: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이용요금 - 기본 10km까지 : 1,2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차량 운행시간 - 평일 : 07:00~21:00(21:00~07:00 → 2일 전 사전예약 시)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바우처택시 이용 - 대상 : 등록고객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이용시간 : 복지택시 운영과 동일 - 이용요금 : 1,200원 정액제 - 운행범위 : 시흥 관내, 관외(인천, 안양, 안산, 광명, 부천) 25개 병원 ※ 관외 병원 내역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기타 - 전화 : ☎ 1522-3650(유선예약) 주의사항 - 사전2일전부터 예약 가능(당일 운행 가능. 단, 예약이 없을시) - 우선예약 가능(한달에 한번 병원 이용시)

제출서류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접수문의

문의처

생활복지부/031-488-6912

소관기관

시흥도시공사

소관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업데이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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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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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동행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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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관내 - 평일기준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공휴일제외), 광역-연중무휴 24시간(031-857-0420), 1666-0420으로 전화하여 배차신청),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이용일 일주일전 오후1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 031-67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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