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동행천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일반택시요금 50% 감면

주요내용

신청기간

관내 - 평일기준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공휴일제외), 광역-연중무휴 24시간(031-857-0420), 1666-0420으로 전화하여 배차신청),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이용일 일주일전 오후1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 031-677-66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4. 그외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지원내용

이용요금 관내, 광역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인접지역(천안, 진천, 음성)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대기료 1시간 / 1,000원 별도(2시간까지) - 주차장 이용료 별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기타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75-3805 - 이메일 :

접수문의

문의처

고객맞춤팀/031-677-6655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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