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방법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접수문의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소관기관

구리도시공사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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