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출서류

총 7개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접수문의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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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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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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