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