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현금

지원자격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문의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4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최종 업데이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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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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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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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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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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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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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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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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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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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 지원유형기타(상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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