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문화재청
문화/여가지원, 현금(감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814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