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방문신청
NH농협은행
현금(융자)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9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