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연중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현금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공익림가꾸기 등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서
시·군·구청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청
산림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