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현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대상과 동일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시·군·구청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환경부
교통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