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직접입력
환경부
현금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환경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환경부
생활폐기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