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제출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소관부서

수산직불제팀

최종 업데이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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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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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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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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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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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지원유형기타(교육),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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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매년 1월~3월
  • 소관기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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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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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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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소관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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