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현금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4&HighCtgCD=&FAX_TYPE=&img=02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