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만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자격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선정기준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제출서류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최종 업데이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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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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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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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지원유형기타(교육),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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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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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매년 1월~3월
  • 소관기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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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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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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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소관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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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연중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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