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선정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신청방법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제출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

축산환경자원과

최종 업데이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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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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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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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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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지원유형기타(교육),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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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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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매년 1월~3월
  • 소관기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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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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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소관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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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연중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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