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자격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소관부서

어촌어항과

최종 업데이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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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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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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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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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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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지원유형기타(교육),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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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매년 1월~3월
  • 소관기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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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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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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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연중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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