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자격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선정기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제출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120

소관기관

환경부

소관부서

생물다양성과

최종 업데이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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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유형현물
  • 신청기간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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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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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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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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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지원유형기타(교육),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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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보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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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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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유형현물
  • 신청기간매년 11월 ~ 12월 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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