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영어 정착자금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내용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선정기준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소관부서

어촌어항과

최종 업데이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신청기한 : 2024.2.1. ~ 2024.4.30.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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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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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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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보기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보기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지원유형기타(교육),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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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매년 1월~3월
  • 소관기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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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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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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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소관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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