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기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과 동일
방문, 웹사이트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