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소관기관국세청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민센터
상담/법률지원, 현금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