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지원형태

기타

지원자격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내용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선정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공공주택정책과

최종 업데이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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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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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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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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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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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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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금보증

  •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 현금(융자)
  • 신청기간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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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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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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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연중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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