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마련시까지 일정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조성
연중
방문신청
시·군·구청
기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수리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에게 임대해주고 일정기간(7년) 후 소유주에게 반납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해당 시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참여형을 완수한 청년층이 입주하려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운영 지자체 문의 필요
운영 지자체 문의 필요
시·군·구청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40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9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