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장학금)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6~7월, 11~12월) - 지원금액 : 학기당 50만 원
온라인 신청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http://injae.gwd.go.kr/i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