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강원도 디지털플랫폼 '우리도' 애플리케이션
복지정책과/033-249-2438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