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난임검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에게 최초(첫번째)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검사 후 6개월 이내(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부부 중 신청날짜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지원내용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한도: 부부당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검사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공공의료과

최종 업데이트: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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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
  •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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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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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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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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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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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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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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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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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편한-KTX 서비스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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