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주거급여, 2024년

중위소득 48% 이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기타, 현금

1.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2. 지원내용

1)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1급지, 2급지 지원금

가족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3급지, 4급지 지원금

가족 수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406,000원 340,000원

2)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는 주택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을 등을 소유하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 90% 지급
중위소득 35% ~ 48% 이하 = 80% 지급

수선유지급여 지원금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3.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48%

가족수 소득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5.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온라인 : https://www.bokjiro.go.kr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소관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최종 업데이트:

희망저축계좌1, 2024년 일정 및 신청방법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희망저축계좌2, 2024년 신청조건 및 일정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상세보기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지원유형기타, 상담/법률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여성가족부
상세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상세보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계좌갖기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세보기

생활형 주거재생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부산도시공사
상세보기

매입임대 지원(청년)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상세보기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2023.01.01~2023.02.28
  •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