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2024년 일정 및 신청방법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중위소득 48% 이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주민센터
기타, 현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1급지, 2급지 지원금
가족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3급지, 4급지 지원금
가족 수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344,000원 | 287,000원 |
6인 가구 | 406,000원 | 340,000원 |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는 주택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을 등을 소유하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 90% 지급
중위소득 35% ~ 48% 이하 = 80% 지급
수선유지급여 지원금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48%
가족수 | 소득액 |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