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033-249-3697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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