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소관기관국세청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현금(융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연 3.50% | 3.55% |
접수기관 별 상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