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일반가구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신혼가구 : 8.5천만원 이하인 가구

연령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조건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 2자녀·다자녀가구 4억원
  • 신혼가구 연 4억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

대출금리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3.30% 3.40% 연 3.50% 3.55%

금리우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온라인 / https://enhuf.molit.go.kr

최종 업데이트:

근로, 자녀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소관기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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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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