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별도 신청기간 없음
방문신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현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4년 기준 4인가구 4,010,939원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