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현금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