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방문신청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 서류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419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