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방문신청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의료지원, 현금(보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지원대상과 동일
전국우체국에 방문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