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60세이상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자격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노인건강과

최종 업데이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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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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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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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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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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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지원유형서비스(돌봄)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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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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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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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지원유형서비스(돌봄)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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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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