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자격

지역사회 주민

지원내용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선정기준

< 치매검진 지원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노인건강과

최종 업데이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상세보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상세보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상세보기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상세보기

시설급여

  • 지원유형서비스(돌봄)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