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선정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제출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최종 업데이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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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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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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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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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복지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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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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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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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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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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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진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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