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자격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부서

보험사업과

최종 업데이트: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보험)
  • 신청기간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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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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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소관기관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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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전주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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