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당 연 840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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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서비스(돌봄)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급여액 : 1 가정 당 연 84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