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자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접수문의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공공의료과

최종 업데이트: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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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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