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선정기준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최종 업데이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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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현금(보험)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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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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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1. 진료비: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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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복지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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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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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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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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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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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진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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