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교육급여, 2024년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 지원, 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1.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4년 중위소득 50% 소득기준

가족 수 소득액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2.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3.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온라인 : https://www.bokjiro.go.kr
  • 소관기관 : 교육부
  • 소관부서 : 교육복지정책과
최종 업데이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 신청기간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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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유형이용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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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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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교육바우처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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