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지원유형현금(장학금)
- 신청기간(2학기) (1차) '24.5.21~6.20.18시까지,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소관기관교육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주민센터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18.1.1.~'18.12.31. 4세 '19.1.1.~'19.12.31. 3세 '20.1.1.~'21.2.29.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